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제도란? |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공급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600호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주택(전용 85㎡이하, 1인 가구 60㎡이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자구(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태아를 포함)는 85㎡초과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90,000,000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 1. 24.)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인자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인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동일점수인 경우 해당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 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 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소득 50% 이하 | 2,442,224 | 2,815,137 | 2,815,137 | 2,976,334 | 3,154,370 | 3,332,407 |
소득 70% 이하 | 3,419,113 | 3,941,192 | 3,941,192 | 4,166,867 | 4,416,118 | 4,665,369 |
소득 100% 이하 | 4,884,448 | 5,630,275 | 5,630,275 | 5,952,668 | 6,308,741 | 6,664,814 |
구 분 | 확 인 사 항 |
주택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토지 및 자동차 |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직계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총 자산 17,800만원 이하 및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하지 않음 |
□ 신청기간 및 신청 장소 |
•신청기간
- 1․2순위 : 2018. 2. 7.(수) ~ 2. 13.(화)(5일간)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주택청약 순위확인서 1부(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신분증 및 도장
□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입주자선정 : 관할 군․구청
•계약체결 : 인천도시공사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450만원〔지원한도액(9,000만원)의 5%〕
•월 임대료
구 분 | 지원 금액별 적용금리 및 임대료 | ||
公社지원금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상 |
적 용 금 리 | 1% | 1.5% | 2% |
임 대 료 | 공사지원금×1%/12 | 공사지원금×1.5%/12 | 공사지원금×2%/12 |
•임대기간 : 총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 다만,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입주대상자 발표 |
•일 시 : 2018. 3. 23.(금)
※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입주자격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발표장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
※ 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으니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公社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인천광역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1인 가구 및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60㎡ 이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영구임대주택 퇴거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예비자 포함) 계약 상황을 고려하여 후순위 추가예비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 중 인천도시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인천도시공사로 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기금지원은 최초 지원시 인천광역시 내 주택에 한해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합니다.
□ 우리군 공급호수 및 문의처 |
군구명 | 공급호수 | 1순위 | 2순위 | 문의전화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주거복지처 032-260-5124 | 비 고 |
강화군 | 11 | 51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