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신한공인중개사 사무소

알아두면좋은 부동산상식정보

강화신한 2014. 12. 16. 16:49

 

알아두면좋은 부동산상식정보 *

 

 

안녕하세요 ^.^쌩유


 

 

● 임대차

 

임대차는 계약의 일종으로써 ‘한사람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칭합니다. 흔히 전세와 월세가 이에 속합니다.

 

 전대차

 

임대차계약집주인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종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주는 것을 전대차라 한다.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합니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의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또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혹은 

부동산물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