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좋은 부동산상식정보 *
안녕하세요 ^.^
● 임대차
임대차는 계약의 일종으로써 ‘한사람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칭합니다. 흔히 전세와 월세가 이에 속합니다.
● 전대차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종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주는 것을 전대차라 한다.
● 말소등기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입니다.
●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 본등기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합니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의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또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혹은
부동산물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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