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 다세대 구분
구 분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정의 |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이하의 건축물 |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3층이하의 건축물 |
용도 및 기준 |
-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공동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이 가능 |
-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단독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 |
시설내용 및 규모 |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4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주거구획당 면적 : 20㎡이상 - 세대당 방, 부엌, 화장실, 현관 동시확보 - 세대별 전용상수도 및 난방 설치 |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3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주거구획당 면적 : - - 가구당 방, 부엌, 화장실, 현관 구비 - 가구별 난방시설 설치 |
강화신한부동산
032-93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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