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귀농이야기

다가구 & 다세대 구분

강화신한 2012. 8. 2. 12:46

 

다가구 & 다세대 구분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정의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이하의 건축물

건물연면적이 660㎡이하이고

3층이하의 건축물

용도 및 기준

-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공동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이 가능

- 각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 단독주택

-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

시설내용

및 규모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4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주거구획당 면적 : 20㎡이상

- 세대당 방, 부엌, 화장실, 현관 동시확보

- 세대별 전용상수도 및 난방 설치

- 연면적 : 660㎡이하

- 층수 : 3층이하

- 세대수 : 2~19세대이하

- 주거구획당 면적 : -

- 가구당 방, 부엌, 화장실, 현관 구비

- 가구별 난방시설 설치

 

 

강화신한부동산

032-933-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