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귀농이야기

확정일자[確定日字]

강화신한 2014. 5. 27. 14:17

 

※ 확정일자란. []

 

어떤 증서에 대해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한다. 즉 확정일자인(印)이 있는 공증문서는 공공력이 생기고 이때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전세계약 등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확정일자인이나 공증인이나 찍어야 그 거래가 사회적.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세계약시에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들고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공증기관, 법원, 등기소,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전,월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