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 실시기간 : 2014.09.19 ~ 10.04(기간중 12일) 07:00~20:00(13시간) 9월 15~18,20,21,27,28(8일간)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승합차 - 제외차량 : 외교, 보도, 선수단 수송, 경기진행, 긴급, 비영리사업자, 면세사업자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장애인, 결혼, 장례, 임산부 유아동승 차량 * 실시방법 : 차량등록번호 홀수 짝수 해당일 운행 *운행허가증 발급 : 각지역 읍면 사무소 *운행허가증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비영리, 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 - 영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 차량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 강화군은 단속지역은 아니지만 AG2부제 기간동안 인천으로 출입시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 | |
'강화도 귀농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면을 건강하게 먹는 8가지방법 (0) | 2014.09.16 |
---|---|
강화 도서지역 화물선(강화선적)운항 (0) | 2014.09.12 |
국산 포도주로 농업 6차 산업 이끈다 (0) | 2014.09.02 |
인천아시안게임 강화군 관내경기안내 (0) | 2014.09.01 |
제7회 강화섬포도 수확체험 및 홍보행사 개최 안내 (0) | 201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