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귀농이야기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강화신한 2014. 9. 4. 15:38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 실시기간 : 2014.09.19 ~ 10.04(기간중 12일) 07:00~20:00(13시간)

   9월 15~18,20,21,27,28(8일간)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승합차

 - 제외차량 : 외교, 보도, 선수단 수송, 경기진행, 긴급,

                      비영리사업자, 면세사업자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장애인, 결혼, 장례, 임산부 유아동승 차량

* 실시방법 : 차량등록번호 홀수 짝수 해당일 운행

*운행허가증 발급 :  각지역 읍면 사무소

*운행허가증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비영리, 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
                                        (비영리사업, 면세사업)

 - 영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 차량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  강화군은 단속지역은 아니지만 AG2부제 기간동안 인천으로

 출입시 단속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