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귀농이야기

문화재보호구역에 관한 주의사항

강화신한 2012. 5. 16. 12:29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영향검토구역

비지정문화재

1구역 - 보존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미터 이하(평지붕의 경우)

시설물 최고높이 11미터 이하(경사지붕)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4미터 이하(평지붕)

시설물 최고높이 17미터 이하(경사지붕)

4구역 - 해당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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