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영향검토구역
비지정문화재
1구역 - 보존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2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8미터 이하(평지붕의 경우)
시설물 최고높이 11미터 이하(경사지붕)
3구역 - 시설물 최고높이 14미터 이하(평지붕)
시설물 최고높이 17미터 이하(경사지붕)
4구역 - 해당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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