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귀농이야기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 안내

강화신한 2012. 5. 23. 18:00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06.12월 이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 금융기관 신용평가 및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또는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자는 제외

- 단, 선거 또는 위촉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또는 비상근 근로자는 제외

2. 지원분야

<경종분야>

○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중고)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운영자금(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축산분야>

○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중고)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부지 포함)

○ 운영자금(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운전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 기존 낙농가 중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의 유우 입식자금 지원

  3.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3.0%,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완료

<우수농업경영인 자금지원방식 >

우수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Pool제로 운용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및 자금신청을 먼저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 배정, 총 2년간 8천만원 한도내에서 분할신청 가능

단, 우선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자금의 60% 이상 대출하여야 함(익년도 12월까지 연장 가능)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차후연도에 자금신청 가능

  4. 융자방식 및 유의사항

○ 사전융자 : 농지 및 축사 신축용 부지 구입(전체대출금의 70%범위 이내)

○ 사후융자 : 시설설치, 농식품 가공 ․ 제조 사업, 묘목 ․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등

(단, 사업자등록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제출 후 가능)

5. 사업신청

○ 사업신청기간 : ~ ‘12. 6. 8일까지

○ 접수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 930-4117)

구비서류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호 서식 등)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3호 서식) 1부

- 경영장부(별지 제4호 서식) 및 경영일지(별지 제5호 서식)

- 자체경영실태진단보고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교육 수료확인서 1부(해당자)

- 영농규모 확인 가능서류(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등)1부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일체(표창실적, 관련자격증 사본 등)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930-4117)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신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32-933-3004